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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산부혜택 정부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출산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차체에서 저출산 문제의 식각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조금이라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 임산부 출산 혜택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바우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혜택중 임신바우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입니다. 임신바우처는 임산부 혜택을 출산 전 후 건강관리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신뿐만 아니라 유산을 포함한 출산, 2세 미만의 자녀까지도 지원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바우처는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혜택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임산부 지원혜택, 임신출산혜택 진료비, 약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임산부 지원혜택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바우처 총 정리
- 임산부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임산부 분만 취약지역인 경우 추가 20만 원 지원 가능) - 임신바우처 기간 : 임신일로부터 2년까지
- 임산부 지원혜택 바우처 사용처 : 병원, 약국, 한의원 등
- 임산부 지원 협력 카드사 : BC, 삼성, 국민, 롯데, 신한
2. 임신근로기간 단축
임산부 지원 혜택중 임신근로기간단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혜택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라면 단축근무 2시간을 적용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3.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임산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총 정리 - 신청방법 : 정부 24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지원내용 : 보건소 임신초기 검사비용 지원, 엽산체/철분제 지원, KTX/SRT 할인 혜택 등
4. 출산 지원금 각 지자체 별로
임산부 혜택중 출산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원금을 별도로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 출산지원금 총 정리
- 신청방법 : 아이사랑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 아이사랑홈페이지 출산지원금
5.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임산부 지원혜택으로 새로 태어난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산부 혜택은 지차체 및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 첫 만남이용권 총 정리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충전), 둘째부터 3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 육아용품구매(유모차, 카시트 등), 산후조리비용 등
6. 출산혜택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임산부 지원혜택 중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가정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2024년에임산부 혜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모급여 총 정리
- 지원대상 자녀 : 만 0세~ 만 24개월
- 지원금액 : 만 1세(11개월) 자녀는 월 100만 원 , 만 2세(23개월) 자녀는 월 50만 원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지급
임산부 지원혜택에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아동수당 총 정리
- 지원대상 자녀 : 만 8세 미만(95개월)
- 지원금액 : 매달 1인당 10만 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까지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총 정리
- 지원대상 자녀 : 만 2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2월 (24개월~86개월 아동)
- 지원금액 : 매달 10만 원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7. 전기요금 할인 혜택
임산부 혜택중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혜택입니다.
✅ 전기세 혜택 총 정리
- 대상 : 3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 금액 : 전기요금 30%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전화신청(지역번호+123) 또는 온라인 신청(한전 ON)
※ 출생신고 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신청 가능
8.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임산부는임신 확인 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녀 사랑 할인 특약을 통해 미리 낸 보험료를 환급 또는 납부할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입니다. 태아 또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할인 혜택입니다.
✅ 자녀사랑 할인 특약 총 정리
-대상: 태아 또는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금액 : 운전자 보험의 3 ~ 10% 이내 할인 (보험사마다 다름)
-신청방법: 각 자동차보험사에 문의 또는 어플에서 신청가능
※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 서류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9.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총 정리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각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민간 조리원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 원)
-신청방법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이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필요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통장, 산모 주민등록 등본,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총 정리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인천/천안/여주/ 안성/가평/등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30만 원 ~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신청방법 :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 지차제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결론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8명으로 1명이 안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정부의 배려 없는 뜬구름 잡는 지원정책과 낮은 지원금액 및 직장 및 사회적 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혜택의 폭을 넓히고 혜택을 질을 높여야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다양한 혜택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임산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