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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및 신청 요건. 지급액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대상은 맞는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기 힘드셨을 텐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개별 신청 안내문받은경우)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의 경우 개별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앱,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을 하 실 수 있습니다.

    1. 우편안내

    QR코드스캔 >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 모바일안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 열람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앱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하셔서 개별인증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

    4.ARS 전화

    1544-9944 전화연결 후 안내 따라 신청

    1544-9944로 전화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누르기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안내문은 5월 1일 정기신청 시작일에 발송됩니다.

    5.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출처-국세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서작성> 전세금명세서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출처-국세청

    서면신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반기 신청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지급 시기, 조건,
    출처-국세청

    ※반기신청자는 상반기, 하반기 신청 중 한 가지만 신고하셔도 지원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지원 조건

    1.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2.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2200만 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3. 가고 너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족 구성원, 총소득, 소득별 금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tewf.hometax.go.kr

     

     

     

    구분 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안내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3년 9월1일 ~ 9월 15일 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 24년 3월1일 ~ 3월 15일 24년 6월 말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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