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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확인 및 신청 방법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일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게 채용을 지원하고,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해 보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최대 200만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의 일부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의 쳥년들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여 일자리 부적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23년 10월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3개 월 또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15세~34세 청년(의무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정규직 입사 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청년

    청년 우대 조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모집인원10%)

     

    ✅지원방법

    고용 24를 통해 2024년 1월 22일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함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1차 입사일로부터 9개월 까지, 2차 지원 그은 입사일로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24 접속(회원가입)

    ▶ 인증 로그인

    ▶ 정규직 입사한 사업장(자신이 속한) 운영기관 검색

    ▶ 차여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재직증명서 (3개월 재직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 지급

     

     

     

     

    ✅2차 지원금 신청 방법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재직 시 2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고용 24 접속

    ▶인증 로그인

    ▶정규직 입사한 사업장(자신이 속한) 운영기관 검색

    ▶참여신청('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재직증명서 등 (6개월 재직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 지급

     

     

     

     

    취업지원금 신청 서류

     

    3가지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PDF, jpg)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 2주 이내 발급 서류)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취업애로 청년 우대 대상자)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이 힘든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중,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수령 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대상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건설업 
    •  조선업
    •  물류운송업
    •  해운업
    •  수산업
    •  농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자원순환업
    •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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