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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2024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디딤돌 카드+)」사업 신청대상자, 신청혜택, 지급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청년 디딤돌카드+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총정리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디딤돌카드를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부산청년들(미취업, 미창업)을 대상으로 사회진입 활동비와 구직활동비를 제공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사업입니다. 조기마감이 빨리되는 청년지원금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 기준)

     

    ❍ 나 이 : 18세 ~ 39세 (1984. 1. 1. ~ 2006. 12. 31.) 생애 회 지원

     

    ❍ 학 력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 자 (학력무관)

    - 재학생 참여불가(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원) 등) 단, 대학원 수료자는 수료증 제출 시 지원가능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가능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후 지원

     

    ❍ 미취업 : 고용보험(상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빙해야 함 -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 제외

     

    ❍ 소 득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3개월(2023년 10월 ~ 12월) 간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충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조회 - 1~2인 가구는 3인 가구의 기준으로 산정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혜택

     

     

     

    지원 기간 및 내용

    ❍ 모집기간 : 2024. 3. 29.(금) 13:00 ~ 4. 12.(금) 18:00까지

     

    ❍ 모집인원 : 1,000명

     

    ❍ 지원내용 :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 지원(월 30만 원 ×6개월) - 월 1회 지급, 미사용 포인트 매월 말일 24시에 소멸

    - 지원항목 :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 최대 180만 원 직접비

    - 80만원 이상 사용 필요(단,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필수 지출) - 학원(인터넷) 강의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복장 구입비 등 간접비

     

    - 100만원 한도 내 지출 가능 - 식비, 취업 관련 숙박·교통비,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문구류 구입비 등 * (취업성공금 지급) 5개월 이내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0만 원 1회 지원(조건부 지급) *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지급방법

    ①전용 체크카드 발급 → 활동보고서 확인 후 매월 일 포인트 사전 지급

     

    ②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③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지원체계) 카드 신청·발급(청년↔은행) ▸ 포인트 지급(은행→청년) ▸ 포인트 사용(청년) ▸ 월별 포인트 사용 대금 지급(부산경제진흥원→은행)

    - (사용항목) 취·창업 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 결제 제한, 제한 업종 외 모두 결제 가능

    * (제한 업종 예시) 주점, 유흥주점, 주류판매점, 노래방, 나이트클럽, 카지노,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귀금속, 애완동물, 총포류 판매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디딤돌카드 홈페이지(http://youthdidimdol.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서류 발급방법 관련하여 반드시【붙임 1】【붙임 2】【붙임 3】 숙지 후 제출

     

    ❍ 선정방법 : 1차 결격심사 / 2차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 : 가구소득(90점)+미취업 기간(10점)+자원봉사 가점(0.5점)

    ※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정

    ※ 자원봉사 우수자 가점 부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참여 촉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최근 3년 기준(2021.1.1 ~ 2023.12.31) 인증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점(0.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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